Notice of Objection of Creditors upon Merger
Posted: September 20, 2023
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522조에 의거하여 2023년 9월 20일
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두산산업차량 주식회사(이하 “두산산업차량”)와의 합병을
승인하였습니다. 본건 합병은 두산산업차량이 당사를 흡수합병하는 것으로, 합병기일
두산산업차량이 당사의 자산, 부채 및 권리,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합니다.
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합병개요 : 본건 합병으로 두산산업차량은 존속하고 당사는 소멸함
- 합병기일 : 2024년 1월 1일
-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
- 가. 제출기간 : 2023년 9월 22일 ~ 2023년 10월 22일
- 나. 제출장소 :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(정자동, 두산밥캣코리아(주))
- 다. 담당부서 : F&A팀 (전화: 031-5179-3480, 이메일: kibong.nam@doosan.com)
2023년 9월 20일
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
대표이사 조 덕 제 (직인생략)